농진청,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요령’ 실천이 중요해
<구제역·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요령>
-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전용옷, 신발착용)
- 외부출입자 통행제한 (농장출입구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 소독은 정해진 희석 비율에 맞춰 농장 안·밖·축사주변 실시
-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
- 구제역 백신은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을 알고 확실하게 접종
-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서식지 출입 자제
- 사육·사료 보관시설의 야생조류 방지 그물망 설치 및 점검
- 구제역·AI 발생국 여행 자제, 여행시 반드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
-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증상 발견 시 1588-4060/9060 으로 신고
한편 국가 중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종축과 시험축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역활동 시스템을 강화하고 방문객 사전 출입신고제 운영, 출입자 소독 실시, 차량 출입금지·제한, 원내 소독 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성일 재해대응과장은 “구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방역활동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구제역 예방 접종 철저,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 제한 등 축산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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