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간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서 세정과 65명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미 금년초부터 인천광역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9월 30일 현재 체납차량 32,289대를 영치 견인 등을 실시 하여 7,36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주간영치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서울, 경기 등 아침 일찍 타지로 이동하는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10월과 11월 중 총 4회에 걸쳐서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의 날’을 운영하며, 2012년 10월 16일 저녁부터 밤 24:00까지 야간영치가 시행된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 할 수 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체납정리기동팀
김재철
032-44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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