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 강금원 회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8억원 청구소송에서 김문수 의원 전부 승소

서울--(뉴스와이어)--2005.7.8 부천지원 민사1부는 스스로 “이 정권 최대주주요, 대통령 선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다”는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가 2003.7.21 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8억원 청구소송에서 원고(강금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필귀정이다.

이 소송은 강금원씨와 창신섬유가 제기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출발과 근원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나는 대선 당시 2002.12.4. “노무현 대통령의 수십억 땅투기와 재산은닉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기관이다. 공인중의 공인이다. 그의 자질은 여러모로 검증되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에게 의혹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측은 기자회견을 했던 나와 홍준표, 이주영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2002.12.10).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으니, 정치 생명이 걸린 일이 되었다.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갖가지 제보가 입수되었다.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작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했던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한나라당에는 대통령과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졌다.

나는 약 5,000여 쪽의 자료를 검토했다.

자료와 제보들을 정리하여 2003.5.21. 나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나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3.6.8 결국 검찰은 나에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진실이 승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허위 재산신고, 영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

대통령 형님 노건평씨의 부동산 투기, 국립공원내 특혜건축, 장수천 부채의 강제집행면탈 의혹, 대통령의 오른팔인 안희정, 이광재, 최도술씨의 불법자금 수수 등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2003. 5월에서 6월 사이 청와대는 물론 당사자들이 나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변명을 하면 할수록 거짓이 늘어났다. 거짓은 거짓을 낳았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제보가 쏟아졌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그들의 변명이 거짓말로 판명되기까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의혹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영하다가 실패한 “장수천의 40억원 가까운 빚을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갚았느냐?”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규명하는 중에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와 강금원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위장매매 하는 형식으로 강금원 회장이 19억원의 거액을 내서 장수천 빚을 갚은 것이다.

이 사실은 이후 검찰수사에서도 밝혀졌다. 대통령도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강금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창신섬유는 국방부 품질검사소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군용 모포 납품을 싹쓸이 했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깨끗하지 않았다.

진실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적반하장이었다.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노무현 대통령과 후원회장 이기명, 강금원씨는 나와 언론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사람은 강금원씨였다. 2003.7.21. 나에게 8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어 2003.8.13.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10억원,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에 각 5억원씩, 총 30억원의 소송을 냈다.

2003.9.8에는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가 나에게 4억원, 조선, 동아, 한국일보 등 3개 언론사에 각 2억원씩 합계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대통령과 후원회장과 정권의 최대주주라는 분들이 전 재산 2억원도 안되는 나 같은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총 22억원의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1년쯤 지난 2004.6.21 노무현 대통령은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세 사람이 모두 취하하면 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취하 하겠다”고 우리 측 정인봉 변호사에게 알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한 뒤에도 이기명씨와 강금원씨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7.8 강금원씨의 소송은 “원고 강금원 전부패소, 피고 김문수 전부 승소 판결”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아직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이기명씨가 나에게 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믿는다.

“진실은 마침내 승리한다”

2005. 7. 15 김문수


■ 사건 일지 ■

▶ 2002.12.04 김문수 의원 기자회견

-“노무현 후보의 수십억 원대 땅 투기와 재산은닉을 밝힌다”

▶ 2002.12.10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 2003.05.21 검찰에 자진출두, 진실규명 요구

-“노대통령 및 측근의 땅투기·재산은닉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요망서 및 증빙 자료 제출

▶ 2003.05.26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의혹 진상조사 특위”구성

▶ 2003.06.05 김문수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2003.06.18 검찰 김문수 의원 “무혐의 처분”

▶ 2003.06.23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2003.07.21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8억원 소송제기

▶ 2003.08.13 노무현 대통령 30억원 소송제기 (김문수의원 10억원, 조선,중앙,동아,한국 각 5억원)

▶ 2003.09.08 이기명(노대통령 전 후원회장) 10억원 소송제기

(김문수의원 4억원, 조선,동아,한국 각 2억원)

▶ 2004.06.21 노무현 대통령 소송 취하 신청

▶ 2005.07.08 강금원 제기한 소송, 원고 패소 판결(김문수 의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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