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경기북부·충남 낙후지역 신발전지대로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금번, 경기도,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경기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내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②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지역 일원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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