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기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건의

- 오흥배 청주상의 회장 등 지역 기업인 20여명 참석

-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증차 제한 완화 등 건의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6일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흥배 청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청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올해 말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실태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인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증차가 제한되면서 물동량 증대에 따른 적기 차량공급에 애로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의 증차제한을 완화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운송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청주지역 기업인들은 ▲화물운송사업 부가가치세 면세해택 부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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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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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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