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최종 매입완료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은 미국 현지시간 18일 낮 12시(한국시간 19일 오전 1시)에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최종 완료하는 서명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소유권을 빼앗긴 이래 102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다. 최영진 주미대사, 재미교포사회 대표단,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할 이날 서명식에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현 소유주인 티모시 젠킨스(Timothy Jenkins) 부부도 참석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최종 매매계약서에 서명한다.

서명 후 김 찬 문화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02년 만에 대한제국공사관을 되찾기까지 교민을 비롯한 각계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매입의 성과와 의의를 소개한다. 또한 1891년 조선왕조(고종)가 25,000달러에 공사관을 매입한 문서와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달러에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간 문서 사본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인근 한미경제연구소(KEI)로 자리를 옮겨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기념세미나’도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김정동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기조강연과 국내외 각계 전문가, 재미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의 의의를 함께 조명하고 앞으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발제와 토론 등이 이어진다.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교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공사관 건물을 우리의 전통문화와 함께 한미 양국간 교류협력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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