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개정 시행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방본부는 ‘울산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일부 전문신고자(비파라치)에 의한 신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신고대상 및 위법행위 구별이 어렵다는 신고인의 지적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및 위반대상을 명문화했으며 신고 포상금 5만 원(건당) 중 1만 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소방본부는 2010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4건에 670만 원을 지급했다.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금번 개정된 조례가 일반인도 위법 행위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정된 만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방본부
서칠영
052-229-456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