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 3개월령 이상 반려견 가까운 동물병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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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2012-10-16 09:48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인 개가 해당된다.

동물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 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이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원(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유기·유실 발생 시에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바로 반환할 수 있어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유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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