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시ㆍ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내 30명 위촉)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005. 7. 18 ~ 8. 26(40일간)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중점단속대상
< 축산물판매업 >
○ 위생관리기준 적용여부
○ 무허가ㆍ미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판매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ㆍ판매 여부
○ 부패ㆍ변질 축산물의 취급 여부
○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보관 여부
○ 젖소, 육우고기,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여부
○ 식육의 종류별ㆍ부위별ㆍ등급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
○ 무허가ㆍ미신고 제품의 처리ㆍ가공ㆍ포장 행위
○ 원료사용의 적정성 여부
○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 축산물의 보존ㆍ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 주요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관련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 썩었거나 상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처리·가공·포장·사용· 진열한 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7조(과태료)
-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 100만원
- 품목제조 미보고 및 허위보고 : 30만원
- 건강진단 미필시 종업원수에 따라 : 20~50만원
< 2005. 6월말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
○ 점검업소 : 383개소(년인원 131명)
○ 위반업소 : 17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 품목제조미보고,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품목의 유형)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 식육거래기록내역서 미작성
○ 처분사항
-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5개소, 경고 8개소
< 2005. 6월말까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
○ 점검업소 : 383개소(년인원 131명)
○ 위반업소 : 17개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 품목제조미보고,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품목의 유형)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 식육거래기록내역서 미작성
○ 처분사항
-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1개소, 과태료 5개소, 경고 8개소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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