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0월 16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사항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신고대상으로 명의이용금지(법인택시의 도급제 등) 위반,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택시부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무면허 택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제정은 관련기관·단체,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과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노·사·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 하순 법제심사에 이어 12월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내년초 광주광역시의회 제출 등 소정의 입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조례는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택시사업자와 종사자가 택시의 사회적 기능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면서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에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버스와 택시가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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