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컨슈머리포트, 연금상품에 대한 교과서적 개념설명 수준에 그쳐

-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를 위한 안내서?

- 상중하 비교로는 금융사간 변별력 없어, 상품선택에 도움 안돼

- 금융사 눈치보기로 현실적 한계 보여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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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2-10-16 15:34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는 금융사 눈치보기의 현실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금융사간, 금융상품간의 생생한 비교정보는 빠뜨린 채, 연금상품에 대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개념설명을 나열한 것에 치우쳐 기대에 못 미친 자료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중·하 세 그룹으로 뭉뚱그려 발표한 수익률 현황자료로는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시, 실효성 있는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수익률 산정방식 역시, 연환산 누적수익률 제시 없이, 투자이익(적립금-납입원금)을 평균잔액으로 나눈 평잔개념의 수익률 계산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은행권의 경우, 소비자가 가장 많이 가입하여 전체 연금신탁상품 수탁고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채권형 상품을 점유율 14%의 안정형 상품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한 것과, 수익률 상위 그룹으로 분류한 경남은행의 경우,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중이 2012년 6월말 기준 0.35%에 불과한데도, 점유율 25.34%의 신한은행과 동일한 범주의 상위 그룹으로 묶은 것 또한 평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은행과 증권사와는 달리, 보험사의 경우 갖가지 명목으로 선취해가는 수수료(예정사업비) 정보를 빼놓은 것은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정기예금 금리 또는 물가상승률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 없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식의 평균수익률 나열은,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사 눈치보기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컨슈머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첫 작품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 선택권 증진이라는 당초 의도에 비추어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소원의 이화선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100세시대 연금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만을 앞세워 소비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어가며 단계적으로 발표하더라도, 향후에는 진정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생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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