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관리 문화재청이 직접 맡는다
이번 결정은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의 상징성과 그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해 달라는 서울특별시와 중구의 요청, 그리고 안타깝게 화재로 불탄 숭례문에 대한 국민의 크나큰 관심과 애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숭례문 복구가 완료되는 때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게 되며, 복구 이후의 관리방안도 마련 중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문화재에 대한 국가 직접관리를 요구할 경우 문화재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직·인력·예산 등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 후 선별적으로 직접관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의 특성상 지역의 문화재는 현장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리시스템은 비록 국유문화재라 할지라도 문화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숭례문은 1968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특별시가 관리를 했으며, 1995년 이후는 중구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한편, 그동안 운영해온 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은 가설덧집 철거 등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만 실시하고 종료된다. 공개관람이 시작된 2008년 8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총 27,437명이 숭례문 복구 현장을 관람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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