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중개 위반 82곳 적발
- 667곳 대상 합동지도단속…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23건, 과태료 부과 50건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600여 곳 가운데 667곳을 대상으로 시와 구, 경찰, 세무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8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 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중개업자 사망 등 9건(등록취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 23건(업무정지) ▲부동산거래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등 50건(과태료 부과)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사기에 대비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와 구청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구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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