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한 부모 여성가장창업지원 ‘희망가게’ 11월 9일까지 접수

- 연이율 2%,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 25세 이하 성인자녀(맏자녀기준) 양육을 부담하는 한부모 여성가구주

- 2012년 희망가게 지원지역 5대 광역시외 원주, 춘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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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2-10-17 11:52
서울--(뉴스와이어)--한부모여성가장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2012 하반기 접수가 11월 9일까지 희망가게 홈페이지(www.hopestore.org)에서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0만원이고 연이율 2%다. 특히, 올해부터 맏자녀 기준이 상향조정돼 25세 이하 성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까지 확대됐다.(기존에는 맏자녀가 19세 이하 미성년자) 이는 2011년 11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4세 이하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75%에 달하는데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의 어려움을 더욱 보듬기 위함이다. 지원지역 역시 5대 광역시 외에 목포, 원주, 춘천까지 확대됐다.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는 수도권, 원주, 춘천 및 대전(천안, 청주) 대구, 부산, 광주(목포)지역에서 2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도 관계없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운영자금 2천만 원,점포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연리 2%,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한부모 여성가장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정서지원프로그램, 교육비지원, 제품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제공된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희망가게 창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주들의 자립의지를 독려한다. 이러한 다각적 지원의 성과는 창업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졌다. (소상공인 월평균 수입 149만원 / 희망가게 창업주 월 평균 수입 270여만 원) 자립한 한부모 여성가장이 납부한 상환금은 ‘아름다운세상기금’(희망가게 창업지원기금)에 다시 모아져 또 다른 한부모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는다.

[사례]
최근 경기도 오산에 사는 오혜진씨는 창업 후 3개 월만에 순수익 300만원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 그녀는 2012년 5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지원금을 받아 30평 남짓의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다. 창업한 업종에 6년 이상의 경력과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으나 개인사유로 파산을 받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인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대출금을 받아 오롯한 가게를 열 수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12년 10월 현재 131개점이 전국적으로 오픈했다. 지원신청서는 11월 9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양식은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www.hopestore.org)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서울 · 경기·인천지역 02-3675-1240 아름다운재단 ·원주 · 춘천지역 02-3675-1240 아름다운재단 ·대전·천안·청주지역 042-223-9790 대전여민회·대구·부산지역 053-742-9637 대구사회연대은행 ·광주·목포지역 062-513-1240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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