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빠르게 증가…올해 9월까지 1351명이 육아휴직 사용

서울--(뉴스와이어)--올해 들어 9월까지 1,35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다.

① ’08년 355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09년 502명, ’10년 819명, ’11년 1,4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② 금년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해서도 31.0% 증가
③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하여도 ’08~’11년 동안 여성 육아휴직자가 연평균 25.4% 증가한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배 이상인 연평균 58.1%씩 증가
④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08)1.2%→(’09)1.4%→(’10)2.0%→(’11)2.4%→(’12.1~9)2.8%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12년 48,134명) 중 남성 비율이 2.8%(’12년 1,351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사업주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 권장해나가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등 더 노력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 남녀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며, ’08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먼저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원하며,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③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48,134명에게 2,640억원,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14,656명에게 255억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2,448명에게 60억원이 지급됐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에게만 육아를 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2-2110-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