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앞두고 정부대표단 최종 점검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 10. 18.(목)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정부대표단 최종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고 성공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대표단은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1개 부처, 3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 ’12. 9. 14. 1차 준비회의, ’12. 10. 5. 2차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인 2008년 도입된 제도로서, 국제연합(UN) 가입 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 정책을 권고함으로써 전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는 2012. 10. 25.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그 결과보고서를 2012. 10. 31.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에서 채택하게 된다.

※ 최종결과보고서는 ’13. 3. 개최되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

법무부는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통해 지난 4년 반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인권증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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