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3차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본협정문안 및 상품 양허방식(Modality), 경제협력방안 등이 주요 협상의제로 다뤄지며, 특히 이번에 관세 양허 수준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 차기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관세 양허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관세 양허방식(Modality) 등을 포함한 모든 협상사안에 대해 국내수산분야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아세안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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