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의 단기과열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이와 관련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12.10.17) 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
* 이상급등·과열종목종목 관련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종합 대응방안의 일환
1. 도입 배경
소위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 등 비정상적 과열 현상 지속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 점증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등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 저해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
이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과열 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시장관리제도 도입
2. 단기과열 완화장치 도입 방안
(주요 내용) 이상 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을 효과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더불어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관리를 강화
(발동 기준) 상장주권*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부터 4거래일간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함
* ELW, ETF, 채권, 수익증권, 신주인수증권·증서는 발동 대상에서 제외
①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또는 ②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
* 현행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은 지정 이후 2일간 2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후 즉시 또는 지정 후 3일간 추가 상승한 경우에 매매거래정지를 통보함
(해제 기준) 발동기간(4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
단, 동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되어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시장조치 내용)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 단일가매매
발동 당일은 매매거래정지 (1일)
* 현행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함께 관련 ELW 및 신규인수권증권·증서도 매매거래정지 되고, 매매거래정지 후 익일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정규시장에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3일)
-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pooling)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
*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
⇒ 즉, ‘단기과열종목’은 발동기간 동안 정규시장의 09시(시가체결) 이후 30분씩 경과한 시점마다 매매체결이 이루어짐*
- 시간외시장 및 대량·바스켓매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매매거래
* 현행 코스닥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방식과 동일함
3. 기대 효과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일시적 이벤트 또는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으로 기대
또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 방식의 엄격한 시장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는 효과
※ 거래소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과열 지정기준 및 관리방안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한중석
3774-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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