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내실있는 제도운영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실시
주요 대상사업은 대단위 택지개발,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개발지역내 및 인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요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여부,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 구성은 이행실태 점검을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학·사계 민간전문가(6개반 18명)로 구성하였고, 현장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과 단기계획 시정으로 구분하여 조지 조치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8월 제14·15호 태풍 내습 시 공사 중인 6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관리 실태를 포함한 피해발생여부, 재해저감시설물 적정 작동실태 등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지침개정 등 제도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환류 기능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지속적인 이행관리·감독을 통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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