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부당 이익 취해 온 업체 2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16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업체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 오산시 소재 W업체는 2011년 일본 원전사고이후 소금 값이 상승하자 수입소금 전문유통업체에서 소금과 포대를 구매해 인적이 없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야간에 소금 포대갈이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천일염을 30kg 1포당 7,000원에 구매하여 국내산 ‘신안 섬 소금’으로 재포장해 1포 당 1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8,440포 25만 톤을 판매해 5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용인시 소재 D업체는 중국산 천일염 30kg을 해체하여 국내산 비닐포장지에 1.5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작업 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천일염 약 2,900kg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그동안 얼마나 유통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소금 등 올바른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 밝히면서 먹을거리 위반사례는 031-12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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