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므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세대로 년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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