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사장 이성재/www.nhic.or.kr)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2005. 7월분부터 매월 납부 하는 보험료에서 200원씩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므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세대로 년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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