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류전문 취급업소 불법행위 근절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3곳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주변 등 야간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10개지역 172개소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야간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개소, 과태료 50~20만원 부과)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리장내 튀김기계, 가스레인지, 냉장고, 환풍기 등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위생모를 미 착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위반(5개소,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나 훈제통닭, 모둠소세지, 바베규삼겹, 올리브오일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안주류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유통기한이 2년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건강진단 미필(4개소, 과태료 20만원 부과)

영업자 및 종업원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도 상당 수 있었다.

일반음식점 식사류 미취급(3개소, 영업정지 15일)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따라서 식사류를 꼭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 당시 주류, 과일안주, 마른안주만을 취급하는 등 신고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업종을 바꿔 주류만을 판매하는 불법업소들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은 대학가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주로 야간 영업을 해 그 동안 식중독 집중점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야간에 집중 점검을 실시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에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은 시민들이 직장 회식자리, 각종 모임 등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규정 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식품안전과
박용만
062-613-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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