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와이어)--부동산 전매차익 3억 600만원 챙긴 법무사 사무장과 중개를 빙자하여 6,200만원을 편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및 중개수수료 1억 800만원을 챙긴 무등록중개업자 등 부동산투기사범 31명 적발
-전매자 1명, 무등록업자 10명, 공인중개사 6명, 무허가 토지거래자 14명-

○ 피 의 자
1)박00 (37세,남) 법무사 사무장 1명
2)최00 (44세,남) 등 무등록중개업자 10명
3)손00 (41세,남) 등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자 6명
4)박00 (46세,남) 등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자 14명

○ 범죄사실

피의자 박00는,‘04. 5. 14. 양주시 백석면 기산리 소재 임야 약 5,950㎡(1,800평)을 4억 1,4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함이없이 7억 2,000만원에 전매하여 3억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최00은 ‘04. 3. 29. 위 중개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6,200만원을 편취하고 중개수수료 3,000만원 등 9,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중개업자 10명을 입건하고, 박00은 위 최00에게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6명을 입건하고, 박00는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6억 5,000만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토지거래자 14명 입건함.

○ 조 치
- 1)박00는 동종전과 없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수사원칙에 의거 모두 불구속 수사,
- 위 1)은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하고, 부동산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자 6명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증 등 취소토록 통보,

○ 검거경위

양주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었다가 ‘05. 6. 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는 등 불법,탈법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범죄첩보 입수하여, 부동산중개업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자 조사하여 혐의사실 구증하고 검거한 것임.

○ 검거자 : 양주서 지능팀 경장 박민호(011-9831-0664) 등 4명

※적용 법조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3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2)부동산중개업법(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및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사기(10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웹사이트: http://yangju.ggpolice.go.kr

연락처

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박민호 031-869-9225, 011-9831-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