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환승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시간 이내의 무비자입국 제도(환승관광프로그램)를 10월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단체)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12시간〕을 허가한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선(인천, 김포) 등으로 환승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수도권 관광(체류)을 조건으로 12시간 이내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30일〕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환승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광 일정에 출입국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출입국수속과 이동 경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9개 여행사를 선정 하였고 중국 현지 설명회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출입국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되 참여업체가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확대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보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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