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내용 및 시기
ㅇ 증권회사수수료 : 0.32/10,000 → 0.29/10,000(1백만원에 29원)로 인하
- 증권회사수수료 : ’05. 7. 19일 매매거래분부터 적용
ㅇ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 상품별로 10% 인하
-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 ’05. 7. 20일 매매거래분부터 적용
수수료 면제에 따른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대한 지원효과 : 연간 61억원(예상)
ㅇ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간 58억원의 비용절감
※ 2005년 상반기 일평균거래대금 × 인하수수료율
ㅇ 선물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3억원의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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