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 고용농업인 현장순회교육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의 고용지원 만족도 제고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무를 촉진시키기 위해 오는 2012. 10. 25(목)에 ‘외국인력 고용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력 고용지원 순회교육’은 농업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지원업무를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고충처리 및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에 열리는 ‘외국인력 고용지원 순회교육’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 방법 등 농촌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애로상담시간을 별도로 갖는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지원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적기에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고용허가제의 올바른 이해로 농업인과 근로자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현장의 농업인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원부 김진국부장은“농업인들이 고용지원 절차를 몰라 외국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률적용을 둘러싸고 외국인근로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농협은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통한 농업분야 인력난 완화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외국인농업연수제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1월 통합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참여하여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 해오고 있으며,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 자체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태국 등 국가별 통역 및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농업인이나 근로자가 요청 시 상담요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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