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용 가구도 단전대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그간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함에 따라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었던 주택용 가구(월 평균 3만 2천가구)가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단전대신 설치·보급하고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단전대상 주택용 가구 전체로 확대 보급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② 전기요금 체납으로 旣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는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③ 현재 주택용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7~8월, 12~1월에서 7~9월, 12~2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관련 규정 개정),

④ 현재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월 100kwh 이하)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로 확대하여 월 1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1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그간 산업자원부는 ‘04.2월 장애인가구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는바, 그 내용은 주택용 가구에 대해 혹서기(7~8), 혹한기(12~1)에 단전유예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년 중에는 1개월씩 각각 단전유예기간을 연장(’04.7~9, ‘04.12~’05.2)하여 시행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04.10~‘05.3월까지 단전유예를 실시한바 있다.

금년 4월부터는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단전대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 1,000대를 보급하여 생활에 필 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04.3.1부터는 월간 전기사용량 100kWh 이하의 저사용량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의 촉진 측면에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월간 사용량이 70kWh 이하인 가구는 35% 를, 월간 사용량이 71~100kWh인 가구에 대해서는 15%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번 여중생 촛불화제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자원부에서는 단전유예기간 연장 제도화, 전류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기존 단전가구에 대한 전기 재공급, 전기요금할인혜택 대상의 확대 등 전기공급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분야에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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