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주군 상관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통합 탄력
특히 상관과 삼천 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는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으로 그동안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 수도법 규제를 받아 온 각종 개발 행위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수도시설 폐지로 취수를 중단한 상관과 삼천, 원당 취수장 일원으로 상관 26.655㎢과 삼천 0.284㎢, 원당 0.104㎢ 등 모두 27.042㎢이다.
지난 192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관취수장은 전주시 일부 지역에 보조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했지만 광역상수도의 공급 및 수도시설 폐지인가로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전주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난 2010년 4월 승인되고 수도시설 폐지인가 고시가 지난 1월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15일자로 통보하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행위제한이 풀린 것이 아니며
해제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가 이루어져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는 상관수원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에도 하천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호소 내 낚시제한구역 지정 및 상류지역의 소규모 마을단위 생활하수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통합 상생협력 차원에서 완주·전주 통합의 진정성을 가지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호구역 해제를 마무리하여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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