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분기 증권업계 민원·분쟁 현황 및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 결정
이는 전산장애관련 민원·분쟁의 감소*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산장애관련 분쟁비중(전산장애관련 분쟁건수/전체분쟁 건수)
: ‘11.상 33%(297건/910건) → ’11.하 29%(297건/1,030건) → ’12.상 19%(164건/863건) → ’12.3/4 15%(59건/390건)
전체 민원·분쟁발생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일임·임의매매 및 부당권유 등 악성분쟁의 발생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12.3분기에도 소폭 증가.
* 악성분쟁 비율(건수) : ‘11년 16.6%(323건) → ’12.1/4 18.9%(88건) → ’12.2/4 27.6%(110건) → ’12.3/4 28.5%(111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일임매매 관련 분쟁)
최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일임 받은 계좌에서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수수료 등 6천여만원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총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증권사에게 과당매매로 인한 충실의무 위반 및 손실보전약정금지 위반 책임 등을 물어, 손해금액의 6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 이후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최종 성립(10/2)(상세내역 별첨)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주의를 당부함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의 관리를 맡길 때에는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빈번한 회전매매로 수수료 손실이 과하게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실보전 약정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로써 약정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손실보전의 약정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받고 거래를 지속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함
또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직원의 과당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손실과다·과당매매계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분쟁 예방에 노력 필요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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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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