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일인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실제 3억원에 매매하였으나, 2억원으로 허위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세 1,200만원(실거래가 3억원의 4%)의 1.5배인 1,800만원의 과태료를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하게 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천태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반상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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