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한 직장인 11월부터 ‘급여’ 압류

- 강도 높은 징수활동 통한 체납세 일소 차원

뉴스 제공
창원시청
2012-10-24 16:38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올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급여를 압류한다.

시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2593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직장이 확인된 1만 1319명(체납액 91억5200만 원)에게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압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급여압류를 실시해 2223명에게 6억8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 등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세정과
체납세관리담당 문병철
055-225-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