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유가급등,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비용 증가, 고속철 개통에 따른 국내 항공수요 감소 등 국내 항공사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업계상황을 감안하여 조종사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하였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05년 1분기까지 양대 항공사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8,414억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도 1분기 부채비율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각각 243%, 305%로 경영개선에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전경련은 조종사 노조의 불합리한 단협 요구 중 특히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합의 권한 요구는 양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타업종이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비행 기량이 부족하거나 법정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종사에 대한 고용 보장, 훈련심사 요건의 완화 및 전 조종사의 정년 연장 요구 주장과 아시아나항공의 적정인력 규모 채용, 비정규직 채용, 비행스케쥴, 기종전환, 승격, 징계, 승무원 관리규정 등의 합의를 위한 기구 구성과 의결권한을 요구 등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요구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 지연과 인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여 기업 경영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단협상에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합의 및 의결권한을 부여받은 현대차 노조의 경우에서 보듯이 합의를 빌미로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고 인력의 전환배치를 거부하여 매출과 기업 신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근로자간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한항공의 해외 휴식시간 확대와 아시아나항공의 타 항공기 운항임무를 위하여 승객 자격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간까지 비행시간으로 인정하고 수당 100%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인 188.8시간에 비해 삼분의 일 수준인 평균 60시간의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휴식시간을 요구하고 조종사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편승시간 동안 First 클래스 및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퇴직금에 있어서도 조종사 노조의 요구는 일반근로자와 차별된 특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적용하는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기준 대신 퇴직전 24개월 기간 중 연속되는 3개월 평균 임금 중 다액을 산정기준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10년차의 경우 3개월, 20년차는 9개월, 30년차는 13개월분의 누진급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30년 근속 기장의 월급을 천만원으로 가정하면 누진급만 1억3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항공기 운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치 않는 횡포라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조종사 노조의 불합리한 단협 주장에 대해 즉각적 철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단협에 임해줄 것과 ‘안전운항’이라는 명분을 협상력 제고와 노조의 이익 쟁취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경제상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항공운수사업에 대해 쟁의의 사전적 제한 조치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항공운수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그 중요도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의 정지는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제선 및 제주도의 여객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파업시 타 교통수단으로의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과 반도체와 같은 핵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의 수출에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파업으로 인한 수출 제동은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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