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은 7.18(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1,873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8개) :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과천시장

서울특별시장은 의견서에서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쁩니다’, ‘수도이전이 위헌이듯이 수도분할도 위헌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신행정수도법’과 사실상 동일하고,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가중추 기관을 3분의 2이상 이전하는 것은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분할’이라고 주장하였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신행정수도법’과 목적, 장소, 방법 등이 같은 사실상 동일한 법률임.

지난해 10.21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의기관의 ‘담합’과 타락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수도분할을 추진하여 또다시 헌법소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니, 참으로 처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는 소회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입법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지닌 “제2의 입법”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위헌결정이 난 수도 이전의 목적을 편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의 도시를 건설하려는 두 번째의 입법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입헌주의를 기초부터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행정의 중추기능을 이전하는 ‘수도분할’임.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를 통할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교육, 과학부총리 전원과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이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이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도분할’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배치된다고 하였다. 국가의 중추기능을 연기·공주로 분할하는 것도 관습헌법의 요건인 수도 서울의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를 해치는 것으로써, 수도가 표현하는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도분할의 경제효과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재원을 주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아직 분단도 극복하지 못한 나라로서 수도분할에 매달리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때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서 실시하는 것이 헌법정신의 본질이라고 하였으며, 수도분할은 국가의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것으로서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므로, 지금이라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수도분할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수도분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아껴두어야 함.

수도는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자, 국가경영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를 온전히 지키는 일은 통일에 버금가는 애국과제로서, 통일한국과 7천만겨레와 후손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를 분할해서 부처 이전을 완료하려는 시기 이전에 한반도는 통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수도분할 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통일 준비에 두어야 하고 수도분할과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으로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귀중한 재원으로 아껴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4. 헌법재판소의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결정을 기원함.

수도이전이 안 되니 “수도분할이라도 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며, 순간의 오판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 이 잘못된 법률을 막지 못한다면, 훗날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야 바로잡게 될 것이며, 나라가 선진의 대열에서 낙오하고 위태로워져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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