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이재원 법제처장은 2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7회 입법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원 처장은 “법제는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무형의 인프라로서 우리 신체의 혈액에 해당한다.”며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법제는 국가 경영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민주화와 개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제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발전 전략으로, 먼저,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과,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법령 입안부터 법제 정비까지 국민의 참여 및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법령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주요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 심사를 병행하고,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령의 적시성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고, 녹색 성장 등 융·복합 법제나 신기술·신사업 등과 관련된 미래 대비 법제의 연구와 개발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그 외에 법안 입안 능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아시아법제포럼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법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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