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지전용신고 일제점검 실시

- 오는 11월 16일까지 점검반 편성 농지전용실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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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2-10-26 09:34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 흥덕구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점검반을 편성, 불법 농지전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령 58조에 의거 농지불법 전용 및 불법용도변경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2008년부터 5년간 농지전용 신고 수리 건으로 농업용 창고 등 총 29건이다. 지도단속 주요내용은 ▲농지전용신고 면적 외 불법전용 여부 ▲신고전용 후 2년 이상 대지조성, 시설물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여부 ▲농지전용신고 목적외 타용도 전용 여부 등을집중 점검하게 된다.

불법농지전용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전용신고 시설 일제점검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일제조사 점검에서 1건의 불법 농지전용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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