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사업 신고자 일제정리 실시

- 오는 11월말까지 … 법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 대비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11월말까지 ‘행정사업 신고자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내용은 △영업소재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신고 사항 △행정사업 신고자 사망 후 폐업 미신고 사항 △사실상 휴업상태이나 미신고 △개정 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안내 등이다.

조사는 구·군별 점검반이 편성되어 실제 행정사업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사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소 소재지 구·군에 신청하여 행정사 자격증 및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사업의 신고사항을 실제에 맞도록 자진 변경신고하고 민원인 혼란을 초래하는 사무소 명칭도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자치행정과
박미영
052-22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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