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훈령·고시 행정예고제’ 시행
이 제도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예고제를 국세청장이 발하는 훈령·고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세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훈령·고시 행정예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8.1.부터 공개 가능한 54개 국세청훈령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예정임
※ 고시는 그 특성상 이미 공개 중임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개정, 폐지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여 공포하기로 함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함
반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앞으로 국세청은 「훈령·고시 행정예고제」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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