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개공지 유지관리 위반시설물 6곳 적발

- 시설물 훼손 4곳, 조경 수목 고사 1곳, 무단 물품적치 1곳…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총 122곳 가운데 23곳을 표본으로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펼쳐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시설물(분수대 및 음수대, 파고라) 훼손사항 4곳, 조경 수목 일부 고사 1곳, 기타 무단 물품적치 1곳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대부분의 공개공지 시설물은 문화행사 및 휴게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심 속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물은 유지관리 비용 투자 기피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시설물 해당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건축부지 내 공개공지 시설물은 비록 개인소유일지라도 법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공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공지(공간)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건축 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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