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미국 워싱턴 개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절차상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상 각종 혜택 제공
양국 대표단은 올해 발효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FTA 특혜 적용, 원산지 검증* 등 FTA 이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양 세관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특혜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정확성·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
LA지역*에 새롭게 파견(`12.10월)된 관세 영사의 FTA·통관 지원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
* LA지역은 대미 수출입량의 50%를 처리, 美진출 기업 대부분의 본부·물류본부가 위치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FTA의 활용은 돕고, 원산지 검증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
특히 주 청장은 FTA 발효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AEO MRA*에 따른 비관세 장벽 제거의 혜택을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MRA 개선을 제안함.
* 양국 AEO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임(미국과 '10.6월 체결)
양 세관당국은 '84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 이래 14회에 걸쳐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FTA 발효 첫 해를 맞아, 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음.
관세청은 지난달 중국과의 협력회의에 이어 러시아, 인니, 홍콩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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