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사증간소화 협정’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한-몽골 양국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단기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입국절차가 간소화되어, 앞으로 몽골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몽골 인적교류 현황(2011년)
- 방한 48,632명, 방몽 43,949명
- 체한 몽골인 28,634명, 체몽 우리국민 3천여명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0일 이하 단기사증에 대한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관광, 상용, 친지방문, 행사참석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상대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빈번 무사증 입국자 및 복수사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수수료 면제
○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국사증 면제
- 장기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출국사증을 면제
○ 양국 법령에 따라 복수사증 유효기간 연장
- 양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춘 자는 1년, 3년 또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무사증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 무사증입국 후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의 해외방문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과의 인적교류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및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 96개국(외교관여권 3개국/외교관·관용여권 30개국/외교관·관용·일반여권 63개국)
※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 국가 : 러시아(2010), 중국(1998), 인도(2012)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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