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산강 황룡강 하천내 사유지 보상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13.12.31) 만료 전, 해당토지 관할구청에 보상신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684필지, 지방하천 250필지 등 총 934필지이다.
광주시는 2012년 8월 현재 628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미 청구된 국가하천 130필지와 지방하천 176필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제적등본 추적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후 보상청구 및 수령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서 발송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시 생태하천수질과 613-4654, 서구 건설재난과 360-7123, 남구 건설과
650-8045, 북구 도시개발과 410-6725, 광산구 방재관리과 960-8682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기간 내에 모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확인과 손실보상 절차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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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
생태하천담당 박병식
062-613-4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