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 되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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