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해소대책회의 열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반환 규정 등 개선방안 논의
이번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는「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 개선」,「교과서 포장방법 및 공급 장소 개선」, 서울시교육청의「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자격 완화」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의 월할계산 기준 반환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교과서 포장방법 및 공급 장소 개선」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원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장·단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며 서울시교육청의「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지침」중 신청자격 관련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국민의 불편과 애로가 해소되고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 7월「민원해소대책회의」주요 내용
1.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 개선
○ 민원요지 : 현행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 규정을 월할계산기준에서 일할계산 기준으로 개선
○ 현 행
-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월할계산)한 후 반환
-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 날짜로 계산(일할계산)하여 반환
○ 개선방향 : 국회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즉시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강자의 금전적 손실이 최소화 하도록 방안 마련
1 안: 주 단위 수강료 정산 환불 방안
→ 수강료 월별 징수액을 기준으로, 월 4주로 계산하여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주(週)까지의 수강료 공제 후 반환
※ 일할계산 반환액 보다 반환금액은 적어지나, 학원 등에서 주당 3~4회 교습하는 현실성 반영
2 안: 날짜 단위 수강료 정산 환불 방안
→ 수강료 월별 징수액을 기준으로,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날(日)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방안
※ 현행 유치원, 초·중등학교(의무교육기관 제외) 수업료 반환 규정 준용
2. 교과서 포장방법 및 공급 장소 개선
○ 민원요지 : 교과서 포장권수를 현행 학급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1 Box 당 36부식 포장하는 방안 및 공급장소를 각 학년부장교실로 변경
○ 현행 : 부피에 따라 20부에서 50부까지 5부 단위로 2묶음하여1 Box로 포장, 교과서 공급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일괄 운반 적재
○ 개선방향
- 단기대책 : 포장은 현행대로 하되, 공급장소는 학교장이 원하는
장소로 개선(학년부장 교실 포함)
- 장기대책 :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05.12. 종료)”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공급 등 장기적 검토
3.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자격 완화
○ 민원요지 :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운용지침”중 신청자격의 “학위취득요건”에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조건 완화
○ 현행 : 관련 지침의 신청자격 “학위취득 요건”에 국내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신청자격 제한
○ 개선방향 : 향후 “유학휴직 운용지침” 개정시 제한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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