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 불법전용 행위 근절한다

- 29일부터 농지 보전 위해 시군간 교차 특별단속 실시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4일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시도별 2개 시군을 선정해 시도 직원의 교차단속을 했으면 이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직원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단속을 강화한 것은 농지의 타 용도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불법전용 및 용도 변경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복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전용이 적발되면 원상 회복은 물론 형사처벌 또는 공시지가의 50~10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불법전용은 정기 단속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전용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76건이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개 군에서 10건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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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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