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월 네번째 일요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준수
-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모든 자치구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실시
광주시는 지난 7월16일 광주지방법원이 영업제한 처분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 되자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5개 자치구의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9월 23일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의무휴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3사가 9월 28일 영업제한이 위법하다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광역단위로는 유일하게 의무휴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1차 소송 때와는 달리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직접 뛰어들어 민변(광주지부장 임선숙 변호사)측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민변측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5인의 변호사를 전담변호사로 지정하는 등 소송승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어 이번에는 쉽게 패소하지 않을 것 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골목상권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대거 참여해 힘을 더하고 있으며, 각 구청의 보조참가인만 해도 평균 27개 단체(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라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보호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단편적인 예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지자체에만 미루어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강력히 건의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22일 지경부, 대형마트, 전국전통시장장연합회, 전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모두 모여 앞으로 의무휴업의 자발적 준수와 지역사회에 무분별한 입점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원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우리시가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대구시가 11월중 의무휴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등 타 시·도도 11월과 12월중에 의무휴업이 재개될 예정이나, 10월22일 합의한 바와 같이 지경부, 대형마트, 중·소유통단체가 참여하는 ‘유통산업벌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영업제한 준수 등 중·소유통상생발전안을 도출하기로 한 변수가 있어 광주시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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