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만의 농약잔류기준 반영한 농약안전사용가이드 발간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우리농산물의 대만 수출 확대를 위해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하고 안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만은 2008년 10월부터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함에 따라 대만의 잔류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사과, 배, 딸기 등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2011년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사과는 모든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농약안전성 검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만에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21개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 설정을 요청해 현재 15개 농약을 대만 농약잔류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대만 주요 수출작물인 사과, 배, 감귤, 감, 복숭아 등 9개 작물에 대해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과 안전사용기준 등을 수록한 ‘대만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해 수출 관련 농가, 기관, 단체 등에 보급, 대만 식품기준에 맞는 수출농산물 생산을 돕고 있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본격적인 사과, 배 수출 시기를 맞아 이번 대만 농약잔류기준 반영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발간은 우리 농산물의 대만 수출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
031-2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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