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 온라인 서비스 개시

서울--(뉴스와이어)--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씨는 지난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기준 완화(55→53점)에 따라 어머니가 3등급을 인정받아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를 찾고 있으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에 있는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가능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직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전국 재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급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찾는데 서비스 가능지역 및 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요양보호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지역별, 종류별, 시간대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급자 및 가족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요양보호사 찾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서비스의 지역 · 종류 · 가능시간 등 요양보호사를 선택 검색한 다음, 조회된 요양보호사의 주요경력과 자격증보유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된 시스템으로 수급자가 원하는 요양보호사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도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 수급자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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