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서로 소통을 시작하다…기기 간(M2M) 통신 관련 특허출원 빠르게 증가
이상은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기 간(M2M: Machine-to-Machine) 통신 서비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M2M 통신은 기기들 사이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으로서, 사물지능통신 또는 사물통신이라고도 불린다. M2M 통신 환경에서 동작하는 기기들은 기기의 눈금을 읽거나 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등 전통적으로 사람에 의해 수행되던 동작들을 최소화하고 기기들 간의 통신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여 스마트하게 동작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M2M 통신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06~2011년)의 M2M 통신 관련 특허출원 145건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3건에 불과했던 M2M 통신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17건을 기점으로 2010년 42건, 2011년 80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별 비율을 보면, 케이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국내 기업이 6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국내 대학 등의 국내 연구기관이 23%, 외국 기업이 8%, 개인이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포화 상태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이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M2M 통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M2M 기기들의 접속을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출원이 44%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M2M 통신의 특성상 수많은 기기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 M2M 기기에 대한 원격 관리 기술이 14%, M2M 서비스 관련 출원이 11%, 보안/인증 관련 기술이 6%, 절전/배터리 관련 기술이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M2M 통신이 지금까지 시설물 관리, 원격 제어 등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앞으로 점차 가정 보안 및 관리, 차량 관리 및 운전 보조, 원격 의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M2M 통신 관련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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