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 수입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 도모
돼지고기이력제는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입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생산단계부터 도축·가공(포장)·판매단계까지 돼지고기의 유통이력을 전산관리 함으로서 본격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29농가-목우촌 21, 아리울 6, 기타 2)는 돼지가 이동 및 출하시 농장별로 이미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열병·구제역 백신접종 확인서에 기록하여 출하하여야 하며 도축장(목우촌)에서는 백신접종 확인서의 농장식별번호 확인, 이력번호* 부여 후 도축, 전산신고 및 돼지고기에 표시하고, 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은 돼지고기에 부분육마다 이력번호를 표시, 매입실적·포장처리실적·거래내역을 전산신고하고, 판매장은 매입실적신고,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농장식별번호 : 모든 농장에 지번 중심으로 부여한 고유번호(6자리)
* 이력번호 : 돼지고기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도축단계에서 농장식별번호, 도축일자, 도축장, 도축신청인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12자리 식별번호
소비자는 구입한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돼지고기이력시스템(pig.mtrace.go.kr)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생산농가, 도축일시, 도축장, 육질등급, 가공장 등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2013년 하반기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가 감소되고,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제도이행 대상자가인 농장주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후 이동 신고, 유통단계영업자의 매입실적, 포장처리실적, 반출실적 등의 전산신고와 이력번호 표시·거래 영수증 발급 및 내역서 작성 등 본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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