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각종 통계 자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와 헌재재판관 후보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위해 곧이어 열린 7월 임시국회를 종합 평가합니다.

1. 6, 7월 임시회 약평

<약평>
6월 국회 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장관과 야당의원이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이나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한 부패방지법 개정,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한 점은 분명히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빈곤문제, 양극화 해소 방안,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민생대책과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과제 처리에 있어서는 기여한 바가 없다. 또한 인사 청문 대상이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과 국정원장 인사청문 과정은 철저한 인사검증 보다 정치공방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①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소 의지 있었나?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 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지난해부터 민생문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6월 국회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 않았고, 국회차원의 노사정협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간신히 제도개선에 관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작 특위는 구성하지 못했고 폐회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부동산투기 대책에 있어서도 기여한 바는 없다.

② 국민의 뜻보다 당리당략, 이해득실 앞세운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6월 말로 1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해득실을 앞세워 구미에 맞는 법안만 개정한 것은 냉혹한 평가를 받을 일이다.
국회개혁특위가 내놓은 국회개혁안이 이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것에는 특위를 총괄한 이윤성 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윤성 위원장은 국회개혁특위를 1년 간 운영하면서 국회개혁의 큰 방향과 종합적인 상을 마련하지 못했고, 매 사안마다 근본적인 국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보다는 각 정당의 정략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개혁안 중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해(害)가 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앞세워 외면했다. 이 역시 각 정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부족과 특위 소속 위원들의 사명감의 부족에서 기인된 일이라 하겠다. 정치개혁특위의 이강래 위원장이 정치개혁안 최종 처리과정에서 시종일관 견지한 미온적 태도도 반드시 평가받을 일이다.

③ 폭로, 정쟁의 낡은 의정활동을 넘어 정책과 소신에 입각한 의정활동 돋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과거의 폭로, 정쟁형 의정활동을 넘어 법안, 정책으로 승부 하려는 일부 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우선, 한나라당 김양수 (경남 양산시)의원은 6월 9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시국회 내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15년 동안 건설 회사를 운영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질문과 대안을 내놓았고, 유례없이 이해찬 총리가 김 의원의 자문을 받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후 김양수 의원은 6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비례대표)은 6월 1일 여야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재벌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을 5%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강제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금껏 국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재벌문제, 특히 삼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논란은 있지만 국적법에 이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직계존속(남성)이 만 18세 3개월 이내에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을 발의하여 전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④ ‘한나라당의 개혁법안 딴지걸기’와 ‘열린우리당의 무능력’의 하모니
사립학교법과 국가보안법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은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입장과 여당의 무능력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회부된 지 10여 개월 만에 가까스로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법안 심의는 또 다시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고, 여야가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6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별러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고, 찬반양론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안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분이 없다.

⑤ 황우여 위원장 사회 거부로 교육위원회 공전, 윤리특위 파행, 민주노동당의 환경노동위 점거 등 국회운영의 파행 재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파행을 야기하는 낡은 행태가 반복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우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회의를 공전시키는 등 고의로 의사일정을 방해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 주성영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징계심사소위에서 퇴장하고, 징계안 처리 후 위원직을 전원 사퇴한 것’은 자당 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수준 낮은 행동이라 하겠다.
한편, 비정규 관련법 논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일주일 가까이 환경노동위 회의실을 점거한 것은 비정규 입법을 둘러싼 내용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물리적으로 국회 운영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을 충분한 토론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에도 노사정 제 주체 간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단체가 중심이 되어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 점은 큰 문제이다. 하지만 이처럼 내용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민주노동당의 환노위 점거 행위는 정당한 필리버스터로 인정되기 어려운 행동이다.

⑥ 정쟁에 초점 맞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보장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이상경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이 올라있었던 조대현 후보를 추천한 것을 놓고 지리한 정치공방을 벌였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공직을 마친 2003년 3월 이후부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004년 7월 사이에 발생한 재산증가분 중 최소 5억 1천 여 만원의 재산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증가분에 대한 소득 출처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다.

2. 6, 7월 임시회 개혁법안 처리 평가

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
법사위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고 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방지법 시행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된 공익제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여전히 민간부분에 대한 공익제보를 보호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② 정부와 여당,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법 제정 의지 부족
법사위는 6월 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제정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사를 다음 국회로 미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각 당과 협의하여 정부 제출안과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각 정당간의 의견차이가 커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법안이 9개월 전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가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③ 이유 없이 처리 미룬 사면법 개정안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으로 현안에 오른 사면법 개정안은 막상 6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사면법 개정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8. 15 광복절 사면에 앞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진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사면법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그 동안 다양한 연구되어 있는 현안으로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④ 공직자윤리법 개정 처리 약속 외면
현재 국회에는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5개가 계류 중에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서 공직자윤리법처럼 정치인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국회가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 간사 : 최규식(열), 이인기(한)>

⑤ 금산법 개정의 걸림돌, 재정경제부
국회 재경위에는 지난 6월 2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6월 20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2004년 11월 입법예고한 금산법 개정안은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제출되지 않다가, 지난 7월 5일에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더욱이 입법예고와 달리 국무회의 통과 안에는 삼성그룹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추가되었다.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⑥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 반영하여 임대주택법 개정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선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에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 참여연대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청원안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이외의 다른 개정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임대아파트 문제가 비단 부도 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분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행 임대주택법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김한길(열) / 간사 : 이호웅(열), 김병호(한)>

⑦ 국민연금 논의 위한 특위 구성도 처리 못한 보건복지위
6월 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법에 관한 두 가지 쟁점사안 중 소득대체율 인하 문제는 국민연금 전반의 개혁과 맞물린 것으로 국회에서의 시급한 논의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는 국민연금법 개선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진행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결국, 6월 국회가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폐회하면서 국민연금 개선 논의는 9월 정기국회로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열) / 이기우(열), 고경화(한)>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미뤄 비수급 빈곤층 문제 외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4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열) / 이기우(열), 고경화(한)>

⑨ 비정규 입법 합의안 마련 결렬, 제 주체 합의로 올바른 입법 불투명
6월 국회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 입법 협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정부가 제출한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제 주체 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경재(한) / 제종길(열), 배일도(한)>

⑩ 열린우리당 법안 발의 보류로 논의 막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에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철회하고, 총리실 산하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6월 국회에 재제출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 8일 의총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법안발의가 보류되었고, 결국 6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지 못했다.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⑪ 여당 내부에서조차 제정 반대하는 테러방지법
3월 15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열린우리당이 당내 TFT를 구성하여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인권침해, 국정원 권한 강화 등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바 각 정당은 테러방지법 입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 신기남(열), 간사 : 임종인(열), 정형근(한)>

3. 6, 7월 임시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명단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매 회기마다 국회 의정활동 및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국회의원 명단’ 자료는 2008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곽성문 의원, 입이 열개라도 변명 못할 취중 난동 사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구 남)은 6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뤄진 골프 모임 뒤 뒤풀이 석상에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취중 난동을 부려 유권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나 한나라당은 곽 의원의 당직(홍보위원장)사퇴서를 수리하고 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를 통해 공개사과를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고, 곽 의원은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찾아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지역 유권자와 네티즌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곽 의원의 행동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곽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 의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윤리규정 위반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실질적 징계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가하다.

◎ 박계동 의원, 고위공직자 3천여만 원 탈세, 사소한 것으로 치부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서울 송파을)은 7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이 탈루한 세금은 3천 여 만원에 불과한 사소한 것으로 사퇴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판을 통해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사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를 하여 물러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들을 많이 받는다'며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주심이었던 이 전 재판관을 몰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필요한 법관이 소득세를 10년간이나 탈루한 것'을 사소한 행위라고 주장한 박 의원이 과연 앞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을 ‘정부 지원의 대가'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낡은 정치행태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폭로나 정략적 매도가 아닌 구체적 사실, 정확한 논거,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교육위원회 회의 파행에 앞장 선 황우여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인천 연수구)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사회를 거부하고, 회의를 공전시키는 등 고의로 의사일정을 방해했다. 특히, 전체회의 소집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발언을 하러 사학단체들의 대회에 참석한 것은 상임위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때부터 논의 되어온 법안이어서 국민여론과 각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상임위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자신의 소속정당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느라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6월 13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교육위 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김영숙 한나라당 교육위 위원 등을 '공공의 5적'으로 선정 발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문희상 의장은 당의장 경선을 앞두고 “당의장이 되면 4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 대표는 △인터넷 특보인 황모 서울디지털대학 설립자의 학교공금횡령·조세포탈, 대구·경북 사학비리와 모교의 입시비리에 대해 침묵했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각종 발언을 했으며, 황우여 교육 위원장은 16-17대 국회에서 교육위 위원과 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줄곧 사학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한국교총 출신으로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가장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거듭되는 부패 정치인 사면제안, 국민의 뜻에 어긋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경기 의정부시 갑)은 지난 5월 19일, '광복 60돌을 맞는 올해 대대적 사면으로 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7월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 15를 맞아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을 사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까지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을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고 포용할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수장으로서 문 의장이 부패정치인 사면에 앞장을 선 것은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행태로 두고두고 기억될 일이다.

4. 6, 7월 임시회 각종 통계

<악평>
6,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77%이다. 의정활동 성실성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민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6, 7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해 총9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이 중 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되었다. 박혁규 의원은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이광재, 최재천 의원은 지역활동, 심재덕 의원은 외교활동과 토론회 참가, 김기석, 유선호,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 외 정동채, 김근태, 김진표 의원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각 당 주요 당직자의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6, 7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의 성실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6월 국회 회기 중에 4차례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국방위원회의 4차례 회의 중에 단 한차례만 참석하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자신이 속한 과기정통위 등 상임위에 30%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화갑 대표도 간신히 절반만 출석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 대표는 67%, 배기선 사무총장 40%,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33%, 전여옥 대변인 50%로 조사되었다.

한편, 6, 7월에 열린 76회의 소위원회 회의의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비율을 살펴보면, 7월 11일 현재 25% (19%)이다.

6, 7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1%이고, 상임위의 평균 출석률은 77%이다. 출석률로 대표되는 의정활동 성실성 평가에서 민주노동당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민련,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통합2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6, 7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등을 위해 총9번의 본회의를 열었고, 이 중 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14명으로 집계되었다. 박혁규 의원은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이광재, 최재천 의원은 지역활동, 심재덕 의원은 외교활동과 토론회 참가, 김기석, 유선호, 김홍일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을 비웠다.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지난 1년간 본회의 출석 하위 3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동채, 김근태, 김진표 의원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어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한 298명 국회의원의 6,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77%이며, 이 중 상임위에 60%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 49명(16%)으로 조사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23명, 열린우리당 20명, 민주당 5명, 국민통합21 1명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평균 90%가 넘는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또한 각 당 주요 당직자의 경우, 지난 4월에 이어 6, 7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의 성실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6월 회기 중에 4차례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국방위원회의 4차례 회의 중에 단 한차례만 참석하였다. 강재섭 원내대표 도 자신이 속한 과기정통위 등 상임위에 30%도 출석하지 않았고, 한화갑 대표도 간신히 절반만 출석하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 대표는 67%, 배기선 사무총장 40%,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33%, 전여옥 대변인 50%로 조사되었다.

제254회, 255회 임시국회는 총 9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개최했고, 본회의를 통해 처리한 안건은 130건, 이 중 법률안은 119건이다. 이 중 주로 법률안을 처리했던 6월 6, 7, 8, 9차 본회의와 7월 1차 본회의의 평균 안건처리 소요시간은 건당 5분 37초로 조사되었다. (2월 임시국회 4분, 4월 임시국회 4분 35초)

7월 임시국회까지 17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1,123건이다. (2005년 7월 6일 현재) 이 중 6,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상임위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216건이고, 본회의에서 안건은 119건이다.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비율을 살펴보면, 6, 7월에 열린 76회의 소위원회 회의 중 7월 11일 현재 25% (19%)만이 그 회의록을 공개한 상태이다. (국회개혁특위 4회, 정치개혁특위 11회, 행자위 1회, 교육위 2회, 통일외교통상위 1회만 공개)

6, 7월에 접수된 의안 중 6, 7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은 72건이고, 이 중 법률안은 60건이다. 이중 의원 발의 법안은 59건 처리되었고, 5건은 폐기 되었다. 정부제출 법안은 총 19건 중 1건 만 수정처리되었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182건으로 6, 7월 국회에서 문광위, 산자위, 재경위가 각각 1건씩 처리하여 총 3건이 처리되었다. 이는 청원안 총 처리 건수(46건)의 7%에 불과하며, 4월 국회가 16건의 청원안을 처리한 것에 비교하면 1/3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서 7월 현재 국회는 접수된182건의 청원안 중 46건 (25%)을 처리하고 125건(69%)을 미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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